상품 특성
미쟝센 상품 모아보기
브랜드
상품 고시 정보
| 상품품목코드 | 화장품 |
|---|---|
| 상품판매코드 | 8809803577106 |
| 1.내용물의 용량 또는 중량 | 1000ml |
| 2.제품 주요 사양 (피부타입, 색상 (호, 번) 등) | 모든피부용 |
| 3.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 36개월 |
| 4.사용방법 | 500원동전크기만큼을손에덜어거품을내어모발과두피에가볍게마사지한후흐르는물로깨끗이헹구어냅니다. |
| 5.화장품제조업자,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및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 | 아모레퍼시픽 |
| 6.제조국 | 한국 |
| 7.전성분 | 정제수,소듐라우레스설페이트,암모늄라우릴설페이트,향료(화이트머스크향1%),소듐클로라이드,다이메티콘올,라우릭애씨드,세틸알코올,코카마이드엠이에이,소듐벤조에이트,시트릭애씨드,페녹시에탄올,구아하이드록시프로필트라이모늄클로라이드,트라이하이드록시스테아린,카프릴릴글라이콜,소듐살리실레이트,소듐시트레이트,벤질살리실레이트,알파-아이소메틸아이오논,헥실신남알,테트라소듐이디티에이,티이에이-도데실벤젠설포네이트,리날룰,리모넨,시트로넬올,다이소듐이디티에이,부틸렌글라이콜,진주층,석류추출물,해바라기씨오일,아르간커넬오일,로얄젤리추출물 |
| 8. 화장품법 에 따른 기능성 화장품(미백,주름개선,자외선 차단제품 등의)경우 "화장품법에 따른 기능성 화장품 심사 (또는 보고)를 필함 의 문구" | 해당없음 |
| 9.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 1.화장품사용시또는사용후직사광선에의하여사용부위가붉은반점,부어오름또는가려움증등의이상증상이나부작용이있는경우에는전문의등과상담할것2.상처가있는부위등에는사용을자제할것3.보관및취급시주의사항가)어린이의손이닿지않는곳에보관할것나)직사광선을피해서보관할것4.눈에들어갔을때에는즉시씻어낼것5.사용후물로씻어내지않으면탈모또는탈색의원인이될수있으므로주의할것 |
| 10.품질보증기준 | 본제품에이상이있을경우,공정거래위원회고시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보상해드립니다. |
| 11.소비자 상담 관련 전화번호 | 고객서비스센터(080-023-5454) |
취소/환불 안내
■ 환불 접수 안내
1. 마이 > 주문내역 > 주문/배송조회로 이동
2. 주문 상세페이지에서 '환불 요청'버튼 선택
- 환불이 거절될 경우 고객상담전화(1899-3000)를 통해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반품 회수 안내
1. 반품 상품의 회수가 필요하신 경우 고객상담전화(1899-3000)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불/반품 기간
1. 고객 사유에 의한 환불/반품은 상품을 받으신 날(배송 완료일)부터 7일까지만 가능합니다.
2. 상품을 받으신 날로부터 7일을 경과한 경우 고객센터를 통해 환불/반품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환불/반품 비용
1. 고객 단순 변심에 의한 환불/반품의 경우, 배송비는 환불이 불가할 수 있으며 배송비 환불 가능 여부는 고객센터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전자상거래법 기준에 따라 환불이 지연된 경우, 환불 지연배상금(법정 지연이자 적용) 지급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 환불/반품 불가 사유
1. 고객 사유로 인한 환불/반품 요청이 상품 등을 수령한 날로부터 7일을 경과한 경우
2. 고객 사유로 인해 상품이 멸실·훼손된 경우 (단, 상품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에는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3. 구매회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상품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예 : 화장품류, 식품은 밀봉 개봉 시, 의류, 침구류는 수선 또는 세탁 시, 기타 사용·분리·훼손에 의해 상품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하여 재판매가 불가할 시)
4. 신선식품 상품으로 상품의 특성 상 배송이 시작된 경우 (신선식품은 냉장/냉동을 포함하며, 상품 불량인 경우는 제외)
5.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상품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예: 계절의류, 냉난방기기 등 계절상품)
6. 복제가 가능한 상품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예 : CD, DVD, GAME, 서적 등의 경우 포장 개봉 시)
7. 구매 상품의 구성품 일부가 훼손되거나 누락된 경우 (예 : 화장품 세트 상품, 의류에 부착되는 액세서리, 가전제품의 부속품, 사은품 등)
8. 기타 관련 법령이 정하는 청약 철회 제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